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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산림연접지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하세요 !

산림연접지 100m 이내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17:40]

충청북도, 산림연접지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하세요 !

산림연접지 100m 이내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11 [17:40]

충청북도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소각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산림연접지의 농업부산물 파쇄작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시·군 산림부서에서 파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연접지(산경계로 부터 100m이내 토지)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는 산불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충북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를 이용해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을 활용해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파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에 따른 파쇄된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농촌 맞춤형 서비스는 농가 특성상 노령화 및 소규모 농가에서 대규모 기계를 이용한 농산부산물의 퇴비화 작업에 어려움이 많아 몰래 불법소각행위를 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충청북도 오재진 산림보호팀장은 “산림 연접지 내에서 깻대, 고추대, 과수전지목 등 농업부산물 처리를 위해 불법소각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토지소재지 시?군 산림부서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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