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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09:21]

남해군,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12 [09:21]

남해군이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 납부하면 신규 차량 기준으로 K3는 26,61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5만940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세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중순 경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미선 재무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세액 절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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