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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09:40]

증평군,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12 [09:40]

증평군이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444건 6300만원을 부과하고 내달 3일 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증평군으로부터 인?허가, 면허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이다.

 

은행,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ATM기를 이용하거나 군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종이고지서에 비해 분실 위험도 줄고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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