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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하천·홍수관리구역내 피해도 보상하라’

영동·옥천·금산·무주 피해주민 동시 집회 가져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09:30]

영동군,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하천·홍수관리구역내 피해도 보상하라’

영동·옥천·금산·무주 피해주민 동시 집회 가져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12 [09:30]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12일 거주지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가졌다.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피해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반드시 피해 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해말 분쟁조정위는 대청댐, 합천댐 방류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외했다.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는 분쟁조정위의 하천·홍수관리 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주민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용담댐 방류 피해자 전체보상을 촉구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중앙부처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 책임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피해 주민들이 실망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아픔을 더욱 키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부처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더이상 책임회피는 하지말고 신속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이번 수해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도 포함하여 반드시 피해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제출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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