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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06:27]

음성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액 공제 받으세요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13 [06:27]

음성군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접수한다. 이 기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10% 공제(사실상 9.15%)하여 2022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단, 1월분 자동차세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신청 대상자는 2022년 1월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이다.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총무팀)에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해에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한 차량의 경우 음성군에서 납부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게 될 경우에는 소유기간을 제외한 미소유일수의 세액이 환급 처리되며,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입자에게 해당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납 신청 후에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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