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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7871만원 부과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08:49]

예산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7871만원 부과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1/14 [08:49]

예산군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787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384건(2.7%), 금액은 600만원(3.5%)이 증가한 수치며, 전기사업(태양광) 및 건설업(종합공사) 허가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1종(2만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대상자는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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