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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납부기간은 2022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14 [09:36]

평창군,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납부기간은 2022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4 [09:36]

평창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409건 20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어 각종 인?허가, 면허 등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면허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 군청 재무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간은 2022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등록면허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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