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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09:21]

하동군,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14 [09:21]

하동군은 2022년 1월 현재 연납 신청 차량에 13억 16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공제함에 따라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지난해 연납을 하지 못한 차량(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에 한해 2월 3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부과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1월 중에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납부, 위택스 인터넷납부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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