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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관내 중소기업 설맞이 운전자금 지원

240억원 추천규모로 금리 2.5% 이자를 1년간 지원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0:59]

고령군, 관내 중소기업 설맞이 운전자금 지원

240억원 추천규모로 금리 2.5% 이자를 1년간 지원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14 [10:59]

고령군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40억원 융자규모의 중소기업 설맞이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2.5%를 1년간 이자를 보전하며,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명절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고령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호텔업,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체납 업체, 휴ㆍ폐업된 업체, 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등은 융자신청이 제외된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3억원까지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우대업체는 5억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새해를 맞이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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