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이 발의한 ‘남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이 14일 제282회 남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돼 해마다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남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남구의 체육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남구는 앞으로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며 이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게 된다.
하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었고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안전사고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기는 현실에서 수상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했다.”며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1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