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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귀성자녀에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홍보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09:45]

고창군, 귀성자녀에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홍보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18 [09:45]

고창군이 설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지방세 대납과 자동이체 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 대납(자동이체)신청’은 홀로계신 고령의 부모가 직접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

 

대납(자동이체)대상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에 맞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나 납기경과로 가산금 부담 등이 없는 편리한 제도다.

 

또 지방세 고지서 1장당 300원이 공제되고, 고지서의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6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창군청 기호민 재무과장은 “부모의 지방세 대납과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지방세 체납 방지와 공제혜택을 받고 효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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