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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동거가족 편의 제공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0:27]

진주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동거가족 편의 제공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18 [10:27]

진주시가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치료체계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전환된 이후 재택치료자는 통상 10일간 자택에서 격리되는데 이때 동거가족은 공동격리자로 지정되고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17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이처럼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택치료자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가족 간 2차 감염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동거가족의 동반 격리는 재택치료의 큰 불편함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진주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자 가족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안전숙소에 입소함으로써 재택치료자와 분리돼 수동감시자로 전환되어 출퇴근, 등하교 등 최소한의 동선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숙소를 관내에 추가로 확보했다. 숙소 측은 사회공헌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숙박비 할인, 동거가족을 위한 3개 층 30실 분리 운영, 이용자를 위한 코로나19 방역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안전숙소는 이달 17일부터 3월까지 운영되며, 향후 확진자 발생률 및 숙소 이용률, 기타 상황 등을 감안해 분기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시에서 기 운영 중인 해외입국자용 안전숙소의 일부(9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숙소 이용은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부담 1일 1만 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의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한다.

 

안전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거가족의 재택치료 확정 후 보건소에서 이용자 조사 시 요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와 시민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전숙소 운영으로 재택치료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불편을 없애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께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3차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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