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제정부조달규정(IPI)에 대한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프랑스의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합의 가능성이 주목된다.
EU 국제정부조달규정은 상호주의에 입각, EU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는 제3국 소재 기업의 EU 조달시장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EU 이사회는 법안에 회원국이 지정한 특정 분야의 IPI 적용면제 조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럽의회는 IPI 규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유럽의회는 회원국의 IPI 적용면제 권한 대신 일반특혜관세(GSP)와 연계한 IPI 적용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EU 집행위는 구체적 이행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이다.
EU 산업계는 특히 중국 및 미국 조달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IPI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회원국에 대한 특정 분야 적용면제 권한 부여 가능성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가 IPI 규정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가운데 산업계의지지, 프랑스 대선 캠페인, 중국의 주요 정책 및 힘의 균형 변화, 프랑스-독일 공조 등이 IPI 법안 추진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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