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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임 6인·영업 9시’ 거리두기 강화조치…국민 궁금증 4문 4답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1/19 [08:37]

보건복지부, ‘모임 6인·영업 9시’ 거리두기 강화조치…국민 궁금증 4문 4답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1/19 [08:37]

거리두기, 식당 운영 시간, 행사 진행 등?기존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Q1. 2022년 1월 17일부터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접종여부와 무관)으로 완화되는 것 이외 모든 조치가 현행과 동일하게 3주간(1.17.~2.6.) 유지됩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Q2. 식당의 운영 시간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네, 종전 기준 그대로 1월 17일 부터 2월 6일 까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21시까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도 제외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기준 21시까지 허용됩니다.

 

Q3. 방역패스도 기존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한가요?

A.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대해서 방역패스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

 

Q4. 행사는 몇 명까지 진행 가능할까요?

A. 종전 기준 그대로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 300명 이상 행사의 경우, 행사 관련 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를 받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됩니다.

이외 및 별도 방역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적용됩니다.

* [행사 예외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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