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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미군 부대 내 종사자,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19 [12:14]

평택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미군 부대 내 종사자,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19 [12:14]

평택시는 지난 17일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수 발생 위험이 있는 미군 부대 내 종사자(SOFA규정 제1조에 해당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가족은 제외함), 평택시에 소재한 학원 운영자 및 종사자(강사, 직원 등 종사자 전원),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지도자 및 외부강사 포함)를 대상으로 검사의무화(코로나19 PCR진단)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으로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자가검사 키트, 신속항원 검사는 PCR 진단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지정된 검사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90%로 우세종이 되어 평택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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