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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0:11]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20 [10:11]

창원시는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토지소재지(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총 설치비용의 60%(농가당 최대 1000만원)는 시에서 지원하며, 사업비의 일정 비율(40%)을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시설은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이 있으며, 선정기준은 최근 3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 여부,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 여부, 설치금액 및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신청접수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토지소재지(경작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환경미화과·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86세대의 농가에 약 1억 9천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한 바 있으며, 올해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보다 많은 농가주들의 신청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안전한 농업활동 및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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