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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세외수입 체계적인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총력 기울여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0:59]

김제시, 지방세외수입 체계적인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총력 기울여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20 [10:59]

김제시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2020년 대비 2.6% 상승한 94.1%를 달성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로 시는 올해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30여억 원의 50%인 15여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액을 줄여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소상공인,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통해 납부자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반면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집중관리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압류·공매처분 및 급여·예금계좌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세입증대는 물론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서면밀한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외수입이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공공시설의 사용이나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와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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