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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오는 2월 11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   면 사무소에서 신청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1:35]

함안군,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오는 2월 11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   면 사무소에서 신청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20 [11:35]

함안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농가의 특성에 맞게 전기울타리, 철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설치비를 지원한다.

 

단, 이전에 군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농가이거나 농림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 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11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통지는 심사를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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