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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청사 주차장 내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운영

주차관제시스템 활용,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1:34]

함안군, 청사 주차장 내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운영

주차관제시스템 활용,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20 [11:34]

함안군은 군청 출입구 주차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알림 시스템’을 도입하여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차량이 함안군청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면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해 담당 공무원의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 통합영치앱에 전송된다.

 

스마트폰에 체납차량 정보가 전달되면 담당 직원이 확인 후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현장 위주의 단속과 신속한 징수업무가 가능해진다.

 

단속대상 차량은 관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징수촉탁에 따라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군은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 시행 할 예정이며, 1월 말 준공되는 함안 공영주차타워에도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을 확대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상시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공공청사 방문 시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자진납부 및 성실납세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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