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1월 중 산불 발생 건수가 예년의 3배 이상 발생하는 등 대형산불 발생의 위험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12월 27일부터 강우로 산불 위험 해소 시까지 매일 2개조 4명의 직원이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공장 내 불법소각 행위 집중 단속으로 산불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산림인접한 공장내 쓰레기 불법 소각, 영농부산물 소각 등 4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중에 있다.
시 산림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