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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확대 실시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26 [13:42]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확대 실시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26 [13:42]

의령군은 최근 저출산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심각한 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올해부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설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금융기관에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원,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산후조리원 비용의 50%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을 대폭 상향하였다. 기존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이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40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이상 1,300만원으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포함해 각각 300만원을 상향하여 지원한다. 또한 셋째 이상 취학 전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1인당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로 확대 지원한다.

 

의령군은 체계적인 인구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최초로 의령군에서는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신설했다. 군은 인구증가시책과 함께 청정 힐링 주거단지 조성, 미래 성장사업 육성, 청년 희망도시 조성, 정주 및 유동인구 유입 등 중장기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 회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입지원금, 주민세 지원 등의 전입세대 혜택과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등 출산 장려 시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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