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는 설 명절 기간 동안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화재 예방 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에 나선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미설치에 따른 행정적 처벌사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법령에 관해 잘 모르고 있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아직 많이 있다고 목포소방서는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격 또한 3~4만 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으로 근처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박원국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방문은 어렵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로 안전을 선물하여 화목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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