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은 1월 25일부터 2월 21일까지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을 실시한다.
산정 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22만1718필지이며, 군은 이를 위해 각종인허가 사항, 토지이동, 도시계획변경 등의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현지답사를 통한 토지의 이용 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주요 특성조사를 마무리했다.
지가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와 개별지간의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산출된 가격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가 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9일 결정 공시된다.
정재민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예년에 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정이 한 달 앞당겨진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