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연중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 질환이 기존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되고 소득과 재산 기준도 확대되었다.
지원 대상자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며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면제되며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경미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의 대상 질환이 늘어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