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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2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개량사업 16동, 빈집정비사업 6동 지원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27 [09:32]

김해시, 2022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개량사업 16동, 빈집정비사업 6동 지원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27 [09:32]

김해시는 올해 농촌지역 주택 22동을 대상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 16동, 농촌빈집정비사업 6동)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16동을 선정하여 최대 2억원의 농협 융자금을 연이율 2%, 상환기간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다만, 융자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한정하며 융자금은 주택 완공 후 완공된 주택을 담보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등급과 담보능력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재산세는 부과)되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되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어 농촌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6동을 선정하여 철거, 정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동당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일반 지붕 주택은 동당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빈집정비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의 주무부서는 건축과이나 슬레이트 철거 부분은 기후대기과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해 기후대기과에서 별도로 352만원을 보조한다.

시는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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