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4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년 이상 연속해서 익산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 또는 도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에서 실제 1천㎡ 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농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익산시에 주소등록이 돼 있는 농민이 연접해 있는 충남 시군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민 공익수당이 지원돼 익산시의 1만2천5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농민공익수당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사랑상품권(다이로움카드)으로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논·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양봉농가는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와 꿀벌 병해충 방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농가도 올해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농민공익수당은 지난 2020년부터 지급됐으며 지난해는 농·임업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를 추가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신청서류 등은 시 미래농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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