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지난 24일과 26일 설 명절을 맞아 무안읍, 일로읍 전통시장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군은 설 대목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와 더불어 부동산특별조치법 주민 안내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무안군 관계자들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제도’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건물 뿐만 아니라 건물이 없는 등산로, 도시공원, 노상주차장 등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음을 알렸다.
또한 지상도로에 국한됐던 도로명 부여 대상도로가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 입체도로와 건물·구조물 안 통로 등 내부도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더욱 편리해진 도로명 주소 부여체계를 홍보했다.
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리플릿과 홍보용 마스크를 배부하며 대상자들에게 올해 8월 4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호석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접수기한 내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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