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족‘안심숙소’ 운영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1/28 [16:16]
의령군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의 동거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숙소는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가족 간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거주분리 조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이다. 의령군 안심숙소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의령읍 시가지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휴모텔’이에서 머무르게 된다. 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원활한 ‘안심숙소’ 운영을 위하여 재택치료자의 동거가족, 해외입국자의 동거가족, 자가격리자의 동거가족 순으로 이용 가능하다. 숙소(2인 1실) 이용가격은 숙박기간(7일 이내) 동안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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