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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 취소판결...조광한 남양주시장 입장 밝혀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2/04 [11:14]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 취소판결...조광한 남양주시장 입장 밝혀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2/04 [11:14]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과 관련해 4일 입장을 밝혔다.

 

2020년 3월 남양주시의 A팀장은 시장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커피 상품권 20장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2020년 5월 경기도는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명목으로 보복성 감사를 나왔고, 12월 A팀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입장문 전문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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