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0 [08:11]
태백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영책임자인 태백시장을 비롯하여 부시장과 국장,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전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산업안전보건관리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 ㈜세이프지 최요한 대표가 진행했다. 태백시장은 “생명을 보호하고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는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점검과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뿐 아니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위원회,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중지할 수 있다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신분증 15종 하나로 통합된다
- 한국무역협회 , 중국 봉쇄정책 철폐로 베트남-중국 항공노선 정상화 전망
- 충청남도, 2026년까지 일자리 26만개 만든다
- 단양군보건소,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시책 강화!
- 충북소방본부,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확대운영
-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 계묘년 새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선보여
- 신나는 겨울방학, 세종시립도서관과 함께해요!
- 동대문구, 대상주식회사와 함께하는 2023 설날 희망나눔의 장
- 예천군, "새해 금연 성공! 보건소가 도와드릴게요"
- 강원FC Women 축구 열기 이어간다
-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나는 커뮤니케이터이자 코디네이터”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미 첨단 UAM 기술의 집약체, Overair 비상 기대”
- 청주 청원보건소, 고독사 방지‘골든타임 지킴이’ 스티커 배부
- 제주소방, 화재안전조사로 불량소방시설 지속 개선
- 부산 중구 새마을문고 대청동분회 1%나눔 후원금 사랑나눔 행사 개최
- 광주광역시소방, 기아자동차 공장 현장지도
- 경남도, 장목관광단지 조성 본격 추진
- 충청남도, 올해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대상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