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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2월, 골판지 제조업 대상으로 감독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2/10 [08:31]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2월, 골판지 제조업 대상으로 감독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2/10 [08:31]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 10일, 2. 23일 두 차례에 걸쳐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올해 1. 1일 안산지청 관내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골판지 제조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사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추락 및 끼임 주요 안전조치 이행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중점 감독한다.

 

아울러, 지붕공사 시 안전조치 실시의 적정성, 비정상작업 시 사고예방 대책 실시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실시의 적정성, 관리감독자 업무이행실태의 적정성 등도 추가로 확인하고,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 앞서 안산지청에서는 감독대상이 되는 골판지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표 간담회를 실시(1. 18.)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토록 지도(1. 14.)한 바 있다.

 

이규원 안산지청장은 “올해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는 비정상작업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예방 가능했던 사고였다” 라고 하면서, “이번 현장점검의 날 감독 시 비정상작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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