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시행되는 ‘가축재해보험’에 총 2억 70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억 8400만원 보다 7%p 감소한 금액이다.
‘가축재해보험 사업’은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가입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8종(닭, 오리 등), 기타가축5종(사슴,벌 등) 총 16종이다.
가축 뿐만 아니라 축사시설물을 대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조금(국비50%, 도비10%, 군비15%)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되고,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밀집사육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험요율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가금류(육계?토종닭)의 경우 축종별 사육두수를 기준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방식에서 축산법에 따른 축종별 적정사육두수(한도)를 기준으로 변경해 산정하고 있다. 남해군 김도 축산정책팀장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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