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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철저” 당부

사육밀도 초과시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1개월 부과 등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2/10 [08:48]

남해군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철저” 당부

사육밀도 초과시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1개월 부과 등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2/10 [08:48]

남해군은 축산법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관내 주요가축(소·돼지·닭) 축산사업장 620개소를 대상으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사육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를 수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사 단위면적당 사육밀도 △이력제 미신고 및 신고오류 △면적변경 미신고 및 신규축사 미신고 등이며, 점검반이 해당 축사를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가 확인되면 남해군에 통보되고 있으며, 남해군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대상 축산농가가 점검 결과 적정사육기준 위반 농가로 확인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및 1개월간 시정명령을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명령에 따른 가축처분 등을 조치하지 않으면 2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1차 등록자 100만원, 허가자 250만원, △2차 등록자 200만원, 허가자 500만원)

 

남해군 축산정책팀 김도 팀장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은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 되고 시정명령 1개월 부여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본인의 사육면적과 면적당 적정사육두수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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