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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71억원 규모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연이율 1% 저금리…농업법인 5억원 이하까지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2/10 [09:37]

산청군 71억원 규모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연이율 1% 저금리…농업법인 5억원 이하까지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2/10 [09:37]

산청군이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이율 1%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10일 올해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71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연 2회 신청·접수를 받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연 4회 신청·접수를 받아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과 농업 시설 설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이다. 융자한도는 개인의 경우 시설·운영자금 모두 최고 5000만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고 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산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이다.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농가에 지원한다.

 

타 정책자금 수혜 중이거나, 이미 산청군농업발전기금 또는 경남도농어촌기금을 상환 중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사업신청은 2월 11일까지 1차 신청, 4월경에 2차, 7월경에 3차, 9월경에 4차 신청을 받는다. 다만, 3 ~ 4차 신청은 융자 자금소진 등 상황에 따라 미시행 할 수도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읍면사무소나,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군과 금융기관의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게 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본인 신용도에 따라 융자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970-7804)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과 대출실행기관인 NH농협 산청군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적절한 융자지원이 이뤄져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농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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