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의견을 가진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담당부서에 전달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경남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 안내를 병행하여 관내 기업이 신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했지만 규제로 인해 상용화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부서,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건의사항의 처리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대상 분야를 ▲수소관련 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의료산업 ▲산업(농공)단지, 스마트팜 ▲소상공인, 생활SOC, 사회적경제기업 등 테마별로 구분 운영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
신청은 김해시 누리집 ‘정보공개/행정규제개혁/규제디딤돌’ 게시판 또는 규제개혁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17일 김해수소기업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지난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전문기업 범위 기준 개선(안)’ 관련 의견 청취를 실시한 다음 국무조정실 등 다른 경로로도 재건의해 해당 규제를 빠르게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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