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경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여야 한다.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2.5%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임차보증금지원 주택기준이 3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는 등 지원기준이 완화됐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와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한 추천서를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 대출신청 하면 된다.
특히 개인별 신용도 등 상황에 따라 대출가능여부와 대출금액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협약은행인 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 사전상담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지방소멸시대를 대비해 지역 인구증가에도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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