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봄철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점검과 공회전 제한지역의 공회전 차량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은 매연측정장비를 이용해 자동차 배기구를 통해 측정하게 된다. 또 고창군의 18개(차고지 및 주차장)의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위반차량도 단속한다.
산업분야에서는 관내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공사장 특별점검이 진행된다.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을 채용 운영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생활부분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및 불법소각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 집중관리도로는 노면 청소차를 이용해 도로변 청소를 확대 운행한다.
고창군청 이성수 생태환경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사업장 점검, 불법소각 감시 등을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다”며 “영농잔재물 소각금지,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등 군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