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총유기탄소(TOC) 및 생태독성 여부를 측정하여 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모든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총 유기탄소량(TOC) 및 생태독성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TOC 및 생태독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수배출 시설에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전 유기물질 측정지표였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산화율(30%~60%)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지 못하는 등 유기물질 관리에 한계가 있어왔으나 측정지표를 총 유기탄소량(TOC)로 변경함에 따라 90% 이상의 높은 산화율로 보다 정확하게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유기물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유예기간(2020년~2021년)이 끝나고 올해부터 모든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총 유기탄소량(TOC)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를 COD에서 TOC로 변경신고를 득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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