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자료 제출은 2월 28일까지이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 등)를 방문하여 제출해도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