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2월 10일 코아루 푸르나임 아파트를 김천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3개월(2월 10일 ~ 5월 9일)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0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보건소에서는 코아루 푸르나임 입주민에게 금연 홍보와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비대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검토 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안내판이 부착되고 계도기간을 거쳐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비대면 금연클리닉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평소 보건소 방문이 어려워 금연 도전을 미뤄왔던 분들은 전화 한통으로 금연에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