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직원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되는 법령으로 농업기술센터도 이를 적용받는다.
현재 군 농업기술센터는 연구동 1개소(토양검정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조직배양실, 바이러스분석실 등), 연구포장 16,855㎡, 공장 2개소(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친환경미생물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강사로 나선 대한산업안전협회 정낙현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전예방임을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직원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종 장비와 시약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만큼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