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22년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계획‘과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매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수거대상은 관내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소 제품, 부적합 이력 및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수거품목은 식약처 지정 중점 검사유형 7(밀크씨슬추출물 등) 및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중 2개 유형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수거대상은 유전자변형 DNA가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 GMO-Free 등 강조표시 제품, 중점관리 대상업체에서 제조·생산한 식품으로, 수거·검사 뿐만 아니라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 원료 사용업체를 지도·점검하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관리를 강화한다.
검사량은 분기별 9건(건강기능식품 5건, 유전자변형식품 4건)으로, 검사의뢰는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를 실시하여 부적합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된다.
검사결과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메인화면에서 분야별 정보 → 복지/식품 → ‘식품수거검사’를 클릭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수거 검사결과 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뤄지는 전체 수거검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건강기능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 수거검사계획 수립·추진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자체브랜드 건강기능식품 제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 원료 사용업체를 철저하게 지도·점검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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