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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2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신청·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11 [09:37]

보은군, 2022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신청·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11 [09:37]

보은군은 코로나19 확산 등 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2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해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2년 이상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청년창업 소상공인일 경우 사업장 운영 기간 조건은 해당 없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단순 물품 구입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2020년 납부한 국세와 2021년 납부한 지방세를 합산한 납부액이 50만원 이하인 자 중에 납부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시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외에 차액은 신청인 자부담이다.

 

사업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지참해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540-323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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