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군민들의 주거 안정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주택신축시 지적측량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신축 시 지적측량비 지원사업’은 장수군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귀농귀촌인 및 군민들에게 지적측량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측량 없이 건물을 신축해 발생하는 토지 경계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는 장수군 특수시책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건축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주택을 신축한 자로서 1가구당 1회에 한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지적측량비 보상금 신청서, 건축준공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지적측량비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장수군 지적팀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비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토지경계분쟁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주거 안정 향상을 위해 신규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