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와 위생용품 제조업체의 의무사항인 전년도 생산실적 보고를 오는 2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체와 위생용품 제조업체 영업자는 매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생산실적보고서를 작성 보고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는 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2월 말까지 보고하면 된다.
해당 업종은 식품위생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과 위생용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이 해당이 된다.
아울러, 생산실적 보고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교육자료에 게시되어 있는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을 참조하여 보고하면 되며, 생산실적이 없어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좋은 품질과 위생적인 제품 생산에 애써 주신 관내 업체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