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공사장의 일시도로점용 허가 내용을 알고자 하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일시도로점용 허가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일시도로점용 허가는 공사용 장비 사용, 공사용 자재 적치 등 공사 중 불가피하게 도로를 사용해야 할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조건을 정해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사장의 도로점용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거나 일시도로점용으로 불편이 발생하면 구민이 직접 구청으로 연락해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만 허가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일시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허가를 받은 점용지의 위치, 점용 면적, 점용 기간 등을 구민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도로점용허가 현황은 광진구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교통/주차/도로▶도로▶일시도로점용허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구는 민원인 편의 향상과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기존에는 일시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 제출과 허가증 수령 등으로 최소 2회 이상 구청 방문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담당자와 상담을 마친 후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하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교통/주차/도로▶도로▶일시도로점용허가 신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위치도 및 점용부분이 표시된 현장 사진 또는 설계도면과 함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기존 방문 신청 절차도 함께 시행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일시도로점용 허가 현황 공개와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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