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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1일부터 상반기 전기차ㆍ수소차 구매 지원 시작

전기차 3698대, 수소차 564대 등 총 4262대 보조금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18 [06:32]

청주시, 21일부터 상반기 전기차ㆍ수소차 구매 지원 시작

전기차 3698대, 수소차 564대 등 총 4262대 보조금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18 [06:32]

청주시가 미세먼지 줄이기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7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21일부터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전년 2106대 대비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4262대로 차종별 사업량은 전기승용차 2965대, 전기화물차 733대, 수소차 564대이고,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수소차는 335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보급대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으며 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2900대를 우선 보급하고, 잔여 1362대 와 상반기에 소진되지 않는 물량을 더해 7월부터 보급한다.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5등급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자는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급하며,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는 승용 물량의 15%를 별도로 배정해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법인?기관에는 전체 물량의 35%를 우선 보급하지만 개인에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의 50%만 지원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줄어들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청주시 소재의 법인?기관이며, 개인은 세대당 1대, 법인은 10대(수소차 5대)까지 지원된다.

구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법인 등은 전기ㆍ수소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차량 출고ㆍ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타지자체로의 차량 이전과 말소등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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