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올해부터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 취약계층의 관내 거주지 이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삼척시는 지난해에는 경제적 상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원을,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원을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실 이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원기준이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취약계층 가구였지만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 방법은 이사 후 영수증을 첨부해 관내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관내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관내 전출입을 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원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한 만큼 대상자들이 적극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 총 25가구에 이사 비용을 지원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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