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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중대재해 예방’시설물 등 긴급 안전관리 강화 나서...

추락, 끼임, 충돌, 질식 등 4대 사망사고 위험 등 시설물 이용자 안전관련 사항 중점 점검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2/18 [08:44]

동작구,‘중대재해 예방’시설물 등 긴급 안전관리 강화 나서...

추락, 끼임, 충돌, 질식 등 4대 사망사고 위험 등 시설물 이용자 안전관련 사항 중점 점검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2/18 [08:44]

동작구는 오는 22일까지 구 시설물과 민간 도급건설 공사장 42개소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17일 안전·보건 관리 업무총괄 ‘재해안전팀’을 신설하고 부서·동별 안전보건 관리 감독자를 선임해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대책 마련 등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점검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8일 판교 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와 11일 여천NCC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시설물 및 공사장 내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추락, 끼임, 충돌, 질식 등 4대 사망사고 위험요인, 가연성 물질 관리 상태, 경사면 안정화 조치 상태, 기타 공사장 주변 정돈 및 시설물 이용자 안전 확보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점검 후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위법 및 안전위해 요소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안전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다.

 

최달수 안전재난담당관은 “공사 현장에서는 작은 결함도 인명 및 재산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선제적인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동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자, 건축 관계자 및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중대 재해 예방 및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목적 및 주요 내용,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이행사항 등 안전·보건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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