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2년 노인 보호구역 확대 및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개선 사업’은 지난 2019년 총 100개소를 목표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80개소가 마무리 됐다.
구?군별로는 중구 5개, 남구 5개, 동구 13개, 북구 21개, 울주군 36개 등이다.
올해는 나머지 20개소를 지정하여 개선공사를 추진한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자연?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다.
울산시는 교통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오는 3월까지 대상지 수요조사 이후 보호구역 지정, 실시설계 및 개선공사를 진행한다.
또한,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필요로 하는 시설장은 시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확대사업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물품 보급 등 다양한 맞춤형 교통안전시책을 추진하여 어르신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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